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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신규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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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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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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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한 경우 소관청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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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에 의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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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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