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1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2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5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해설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의 보존등기에만 인정되는 신청권자이므로, ②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아니어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예외적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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