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시ㆍ도 도시계획조례로 세분하는 경우는 제외함)
1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3종전용주거지역
2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3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적정고도지구
4
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경관지구, 일반경관지구
5
상업지역 - 전용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상업지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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