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원
3
중개업자인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4
폐업신고후 1년이 지난 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해설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사원·임원 전원)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려는 자가 등록신청·설치신고 전에 미리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러한 등록·신고의 주체가 아니어서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사원과 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모두 명문의 대상이다.
- 폐업신고 후 재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교육이 면제되므로, 1년이 지난 뒤 신청하는 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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