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중개업자 A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복부동산중개라고 하였다.
2
시ㆍ도지사는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한 중개업자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3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C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하였다.
4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옥외광고물에 표시하였다.
5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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