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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사항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사항이 아닌 것은?
1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2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5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해설

조세 항목 자체는 확인·설명사항이지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권리의 '취득'이므로, 이를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로 바꾼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확인·설명사항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는 권리관계,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 입지조건과 함께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임차권 등 권리관계,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은 모두 법정 확인·설명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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