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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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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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3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당해년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은 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300%로 한다.
4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5
종업원(법령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해설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달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총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고, 주택분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은 100분의 300이 적용된다. 따라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상한을 300%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상한의 비교 기준도 "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이 아니라 직전 연도에 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총세액 상당액이라는 점에서도 정확하지 않다.
개인 납세지에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는 점, 부과된 재산세액의 공제, 혼인한 날부터 2년간 각각 1세대로 보는 특례,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용자 소유 종업원 제공 주택의 합산배제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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