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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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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2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3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부동산의 등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등기
5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해설

등록세 비과세는 비영리사업 목적의 취득에 대한 등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신탁재산의 이전등기(②),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등기(③), 환매권 행사에 의한 등기(④), 지방자치단체조합에의 귀속·기부채납 조건부 취득 등기(⑤)는 모두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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