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가등기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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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하여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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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3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경료된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4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5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가처분의 명령법원이 이를 촉탁한다.
해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여 확정되므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예: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등)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반면 본등기의 실체법상 효력 자체는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시부터 발생하고,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등 본등기와 양립 가능한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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