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주택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주택의 거래가격
5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해설
주택법령상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 주거생활의 물리적 여건을 규율하는 것이다. 주택의 거래가격은 시장 경제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로 최저주거기준이 규율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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