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내력벽
2
사이기둥
3
바닥(최하층바닥은 제외)
4
지붕틀
5
주계단
해설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말하며, 사이기둥·최하층 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등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된다. 따라서 "② 사이기둥"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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