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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
1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수수료외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지적편집도간행ㆍ판매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및 그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적기술자격취득자가 아닌 사람이 지적측량을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등록기준을 갖추어 교부받은 지적측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구 지적법 벌칙규정은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법정형에 차등을 두어,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하거나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등록증·지적측량업등록증을 대여하는 등 고의적·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증 대여는 이보다 더 중함)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적기술자격 없이 지적측량을 한 행위(무자격 시공)는 이러한 고의적 부정행위들보다 낮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다른 보기와 같은 수준(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서술한 '지적기술자격취득자가 아닌 사람이 지적측량을 한 경우'의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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