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이전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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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군(郡)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 A는 2007년 1월 10일 乙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같은 해 1월 18일에 乙군 군수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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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하였다.
3
중개업자 D는 중개사무소를 丙군에서 丁군으로 이전한 후 법정기간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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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E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중개사무소의 법적 요건을 갖춘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도 같이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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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F는 중개업자 G가 사용중인 중개사무소로 이전하고 G의 승낙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였다.
해설
중개법인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①은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요건을 충족하고, ③은 법정기간 내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④·⑤는 이전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 및 승낙서 첨부 요건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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