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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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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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3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공부의 등본교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시ㆍ도지사는 도면이 훼손ㆍ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해설
지적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때 이를 다시 작성하는 업무는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행하는 것이지,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체와 승인권자를 한 단계씩 상향하여 서술한 ⑤가 틀린 지문이며, 지적공부의 복구의무·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의·소유자사항의 복구방법(등기부·확정판결)·등본교부수수료의 전자결제 납부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지적법령의 내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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