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득세법상 국내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에…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소득세법상 국내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3
장기보유특별공제
4
양도소득기본공제
5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해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하고, 양도차익 자체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이들은 모두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이다.
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과세표준 계산 단계와는 무관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