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개정
2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장 및 승강기의 유지 및 운영기준
3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4
비용의 지출을 수반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5
아파트단지 내의 전기ㆍ가스설비 및 냉난방설비의 유지 및 운영기준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 전체가 정하고 개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입주자 등의 별도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반면 주차장·승강기의 유지·운영기준, 리모델링의 제안 및 시행,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전기·가스·냉난방설비의 유지·운영기준은 모두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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