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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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
4
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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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이 모두 80퍼센트 이하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반면 계획관리지역만 100퍼센트 이하로 다른 관리ㆍ농림ㆍ보전 지역보다 완화된 한도가 규정되어 있어, ③ 계획관리지역이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된 지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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