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아님) 중 과세…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아님)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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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군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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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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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5. 1.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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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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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해설
건축 관계 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므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반면 실제 영농 중인 과수원(①), 종중 소유 임야(③),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④), 고급오락장 부속토지(⑤)는 모두 분리과세대상으로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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