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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2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하기 전까지는 등기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다.
3
등기의 공동신청 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각각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4
동일한 신청서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5
전자신청을 취하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설

동일한 신청서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일괄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인은 그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부동산에 대한 취하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대리인이 취하하려면 특별수권이 필요하고, 등기관이 등기사항을 기입·날인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 후에는 등기권리자·의무자 일방이 단독으로 취하할 수 없고, 전자신청의 취하에도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의 사용자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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