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등기를 한다는 지문: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법원의 촉탁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
- 저당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지문: 지상권 등 용익권 설정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한 경우 그 사이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본등기된 지상권과 양립할 수 있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乙의 근저당권 및 그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어 말소 대상이 아니다.
- 丙의 가처분등기를 丙이 신청하거나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한다는 지문: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목적을 달성한 丙의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 지문: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만 인정되어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증여받은 자의 보존등기 지문: 미등기 토지를 증여 등으로 특정승계한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기록 지문: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등기능력이 없는 유치권에 대한 등기
-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농지에 설정된 전세권등기
- 법원의 촉탁 없이 채권자가 직접 신청한 가압류등기
- 공동상속인 중 일부 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
- 등기하지 않으면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서술: 부동산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틀리다.
- 법인설립 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틀리다.
- 고급오락장 임시건축물의 비과세: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하되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등 사치성 재산은 처음부터 이 비과세에서 제외되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되어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 대수선으로 인한 공동주택 취득의 면제: 공동주택의 개수(改修)로 인한 취득은 일정 가액 이하이면 비과세되지만 건축법상 대수선은 제외되므로 틀리다.
-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 사회복지사업자가 소유하는 농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상업용·공장용 건축물: 건축물 자체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목적의 3년은 출제 당시 규정된 기간과 같다.
- 허가구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목적의 4년도 규정된 기간과 같다.
- 농업 경영 목적의 2년은 축산업과 같은 항목에 적용되는 기간이다.
- 건축물·공작물 설치가 금지된 토지를 현상보존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5년도 규정과 같다.
- 1필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 나대지에 새로 건축되어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 하나의 대지범위 안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복리시설의 입주자 모집 승인: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대상이 아니다.
- 분양가격 공시 불필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으면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 관광특구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광특구 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 ㄱ: 지하층의 정의에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 틀렸다.
- 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의 정의이지 개축이 아니므로 틀렸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인 중개업자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중개업자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므로 ④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가 옳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 둘 수 있어 ①은 틀리고,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의 설치는 금지행위이므로 ②도 틀리며,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되어 ③도 틀리다. 중개업자 간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은 허용되므로 ⑤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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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중개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중개업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처분(6개월 이내) 대상이 되므로, 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목적,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운영규정 승인,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미설치 시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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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법령에는 별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물건의 인도일시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일, 물건의 인도일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등이 기재사항), 이를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한 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가 틀린 설명이다.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는 점, 표준서식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법령상 별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물건의 인도일시가 기재사항이라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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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들어갈 의무 보존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서는 ( ㄱ ) 이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은 ( ㄴ ) 이상, 거래계약서 사본은 ( ㄷ ) 이상 보존해야 한다.
ㄱ : 3년, ㄴ : 5년, ㄷ : 3년
ㄱ : 3년, ㄴ : 3년, ㄷ : 5년
ㄱ : 3년, ㄴ : 5년, ㄷ : 5년
ㄱ : 5년, ㄴ : 3년, ㄷ : 3년
ㄱ : 5년, ㄴ : 3년, ㄷ : 5년
공인중개사법령상 서류의 의무 보존기간은 전속중개계약서 3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3년, 거래계약서 사본 5년이다.
따라서 ㄱ은 3년, ㄴ은 3년, ㄷ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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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가 옳다.
증여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고(매매계약만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해당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이 거래신고를 갈음하지 않고,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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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ㄴ. 중개업자는 중개완성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면 되고, 관계 증서의 사본 등을 교부할 의무는 없다.
ㄷ.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ㄹ. 중개업자가 작성한 일반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ㄱ, ㄴ
ㄱ, ㄷ
ㄷ, ㄹ
ㄱ, ㄴ, ㄷ
ㄱ, ㄷ, ㄹ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므로 ㄱ은 옳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므로 ㄷ도 옳다.
ㄴ은 중개완성 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하므로 틀리다.
ㄹ은 3년간 보존의무가 있는 것은 전속중개계약서이고 일반중개계약서에는 보존의무가 없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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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ㄱ.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ㄷ.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이 7명이라면 그 중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ㄹ.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설치신고일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상법」상 회사 등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은 중개업과 법이 허용하는 겸업(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등)이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도 상법상 회사이므로 ㄱ·ㄴ은 옳다.
ㄷ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므로, 7명이라면 3명 이상이 필요해 2명으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ㄹ은 분사무소 설치요건상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은 자이면 되고, 소속공인중개사까지 그 요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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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하므로, 이를 사본이라고 한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시 등록관청이 자격증 발급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 업무개시 전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의무,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는 점, 중개보조원 해고 시 10일 이내 신고의무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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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ㄱ. 중개업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ㄴ.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ㄷ.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ㄱ(X), ㄴ(X), ㄷ(X)
ㄱ(X), ㄴ(O), ㄷ(X)
ㄱ(X), ㄴ(X), ㄷ(O)
ㄱ(O), ㄴ(O), ㄷ(X)
ㄱ(O), ㄴ(O), ㄷ(O)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ㄱ은 틀리다.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종전(이전 전) 등록관청이 행하므로 ㄴ은 옳다.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하며,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는 것은 관할지역 내에서 이전한 경우이므로 ㄷ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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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징집으로 인한 입영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중개업자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휴업신고·폐업신고·휴업기간 변경신고·중개사무소 재개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폐업신고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한 ③ "중개업자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가 틀린 설명이다.
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가능하고,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휴업기간의 변경과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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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금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의 그 법인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형으로 인한 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①처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② 금치산자(현행 피성년후견인), ③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④ 금고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⑤ 징역형 실형 집행종료 후 3년 미경과자는 모두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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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것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법인인 중개업자가 등록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법인 인감)이어야 하는 것이지, ①처럼 대표자 개인의 인장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지문이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사용인감)을 등록할 수 있고, 법인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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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중개업자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중개업자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은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해야 하지만, 중개업자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실익이 없어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이중등록,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등록증 대여,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은 모두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이므로 청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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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신고관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하므로 ①의 연결이 틀렸다. 등록증ㆍ자격증 미반납, 등록증 미게시 등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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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중개업자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금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①의 지문이 틀렸다. 중도금ㆍ잔금까지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점,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ㆍ공제 가입 또는 공탁 의무, 자기 예치금과의 분리관리, 거래당사자 동의 없는 임의인출 금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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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ㄴ.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사후의결을 거쳐야 한다.
ㄷ.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ㄹ.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ㄷ, ㄹ
ㄱ, ㄷ, ㄹ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하므로 ㄱ은 옳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ㄷ도 옳다.
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미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사후 의결이라는 서술이 틀리고, ㄹ은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는 자가 시·도지사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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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협회는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인 중개업자들로 구성되는 사단법인이므로,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지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⑤가 틀렸다. 협회의 서울특별시 소재 주된 사무소, 총회 의결내용의 국토해양부장관 보고, 연구ㆍ개선업무 수행, 지부 설치 시 시ㆍ도지사 신고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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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한다.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ㆍ고발한 경우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되, 신고인들 사이에 배분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된 배분방법이 균등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은 이 우선순위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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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반면 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이중사무소 설치,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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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3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권자는 그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이며, 등록관청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격정지를 명할 권한이 없으므로 ①이 틀렸다. 2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 거래금액 거짓기재, 미등록 인장 사용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및 가중ㆍ감경 한도(2분의 1 범위, 가중 시 6월 초과 불가)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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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중개업자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중개업자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③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이 제척기간 규정에 반하여 틀린 설명이다.
반면 ① 업무정지 사유의 1년 초과 제척, ② 업무정지 처분효과의 1년간 승계, ⑤ 폐업기간·폐업사유 등 고려의무는 모두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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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1개
2개
3개
4개
5개
판례는 대토권(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과 입주권(추첨에 당첨되면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은 특정 토지나 건물 그 자체가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본다.
반면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은 공인중개사법이 중개대상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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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ㄴ.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ㄷ. 사례·증여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ㄹ.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의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ㄷ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든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가 업무정지 또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일 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는 아니므로 틀리다.
ㄹ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두 계약의 거래금액을 합산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의 기준을 따르고(ㄱ), 교환계약은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므로(ㄴ) 둘 다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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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 ㄱ )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 ㄴ )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7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8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9
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8
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9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따라서 ㄱ은 1천분의 9, ㄴ은 1천분의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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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중개업자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ㆍC구ㆍD구ㆍ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보험금액의 합계는?(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10억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해야 하는 보증보험 금액은 주된 사무소 2억원 이상에 더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이 법인은 주된 사무소 1곳(서울 A구)과 분사무소 4곳(B·C·D·E구)을 두므로, 최저 보증보험금액의 합계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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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무교육의 실시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실무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한다.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하고, 중개사무소 이전만으로는 재교육 의무가 없으며 폐업 후 2년이 지나 재등록하려는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다만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임원뿐 아니라 사원(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포함)도 전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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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행위
법인인 중개업자가 상가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는 행위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중개업자가 자신의 자(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임차하는 행위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③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직접거래로서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승낙하였더라도 직접거래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다만 이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그 거래계약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반면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개인의 문구점 겸업은 법인에만 적용되는 겸업제한의 대상이 아니고, ② 상가분양대행은 중개행위가 아니어서 중개수수료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판례), ④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자녀가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는 것은 자신이 중개의뢰를 받은 물건에 관한 거래가 아니어서 직접거래가 아니고, ⑤ 금지되는 것은 쌍방대리이므로 일방대리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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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해야 한다.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ㆍ진동은 중개업자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ㆍ설명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은 중개완성 전에 하여야 하고 권리취득 의뢰인에게 하며, 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수수료 미지급이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당연히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그러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확인·설명서(주거용) 서식에 명시된 확인·설명 대상 사항이므로, "확인하기 곤란하여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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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중개업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정한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④가 옳다.
일반중개계약서 서식 사용은 강제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월이며,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도 등록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고,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거래해도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다만 위약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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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이 신고사항인 경우, 매수인이 이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권리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한다.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외)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거래당사자,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목·면적·종류, 계약대상 면적, 물건별 거래금액과 총 실제 거래가격, 계약일·중도금 지급일·잔금 지급일 등을 적으며, 권리이전의 내용은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②는 틀리다.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면적을 적되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을 적고(③),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면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각각 적으며(④), 신고서 제출은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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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권리관계
입지조건
비선호시설(1km 이내)
내ㆍ외부시설물의 상태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확인·설명서 중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대상물건의 표시·권리관계·토지이용계획 등 공법상 제한사항·입지조건·관리에 관한 사항·비선호시설(1km 이내)·거래예정금액·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등이다.
반면 ④ 내·외부시설물의 상태는 실제 권리관계, 벽면·바닥면·도배 상태, 환경조건 등과 함께 세부 확인사항에 속하므로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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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은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ㆍ설명서에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④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한다(서명 또는 날인이 아님).
나머지 지문(기본 확인사항 기재 주체,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조세 종류·세율 사전 확인, 거래예정금액 기준 중개보수 산정)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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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지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로 전가족이 이사를 와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매매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등기요건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고,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신청 단계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면 되며, 통작거리 제한과 같은 규정은 매매의 효력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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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정하여, 사용자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
다만 보증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해야 하고, 甲의 책임은 乙의 업무 관련 행위에 한정되며, 乙 본인도 불법행위자로서 丙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제사업자가 丙에게 지급한 경우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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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취득신고 등의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당시 외국인토지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국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어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의 신고기간도 3개월이 아닌 6개월이고,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며,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신고가 의제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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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만으로 취득하며,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아니라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한 요건이다.
따라서 대항력 취득에 확정일자까지 필요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이 그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미등기 전세에 이 법이 준용되는 것,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는 것,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무효라는 것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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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ㄹ.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前)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차임과 보증금은 변경할 수 없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ㄴ, ㄷ, 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ㄱ은 틀리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는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ㄷ) 둘 다 옳다.
ㄹ은 갱신되는 임대차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법정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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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 ㄱ )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 ㄴ )를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ㄱ : 100분의 8, ㄴ : 연 1할 5푼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4푼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5푼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5푼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4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상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 5푼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ㄱ은 100분의 9, ㄴ은 연 1할 5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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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사무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내용 그대로이다.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원칙이고, 매수인은 등기촉탁 시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며,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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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그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한 실무교육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하므로 해당 서술이 틀리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관청(중개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 위임받은 경우의 차순위매수신고 대리, 손해배상 공탁금의 폐업·사망·해산 후 3년간 회수 제한, 경매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까지 포함한 확인·설명의무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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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
신규등록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지적확정측량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받아야 하나,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그 성과를 검사받지 않아도 된다. 신규등록측량·분할측량·등록전환측량·지적확정측량은 모두 검사 대상이므로 ② 지적현황측량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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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지적삼각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은 시·도지사에게,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은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며, 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는 이 발급 주체를 '지적측량수행자'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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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조수ㆍ자연유수(自然流水)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공’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지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지목 명칭의 첫 글자를 따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전·답·대·묘 등), 주차장·공장용지·하천·유원지 네 가지만은 예외적으로 두 번째 글자를 따서 각각 '차'·'장'·'천'·'원'으로 표기한다. 따라서 공장용지는 '공'이 아니라 '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⑤ 공장용지를 '공'으로 표기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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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의 부여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합병의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토지의 분할 시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여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은 나머지 필지에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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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ㄱ )은(는) ( ㄴ )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 ㄷ )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 ㄹ )이 결정한다.
ㄱ : 지적소관청,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용, ㄹ : 국토해양부장관
ㄱ : 지적측량수행자, ㄴ : 관리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국토해양부장관
ㄱ : 지적측량수행자,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지적소관청
ㄱ : 국토해양부장관, ㄴ : 관리 토지, ㄷ : 토지의 이용, ㄹ : 지적소관청
ㄱ : 국토해양부장관,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지적소관청
토지의 조사·등록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이 내용에 부합하는 ⑤(ㄱ: 국토해양부장관, ㄴ: 모든 토지, ㄷ: 토지의 이동, ㄹ: 지적소관청)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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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 ㄱ )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 ㄴ ) 이내
ㄱ : 7일, ㄴ : 15일
ㄱ : 15일, ㄴ : 7일
ㄱ : 30일, ㄴ : 30일
ㄱ : 60일, ㄴ : 30일
ㄱ : 30일, ㄴ : 60일
지적소관청은 지적정리 등을 한 경우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기가 필요한 때에는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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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신규등록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분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나, 신규등록은 그 토지가 아직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미등기 토지)이므로 촉탁할 기존 등기 자체가 없어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분할은 모두 기존 등기부가 있는 토지의 표시변경으로 등기촉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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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서류가 아닌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는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등으로 한정된다.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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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소유권 지분
건물의 경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건물의 명칭,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등으로 법정되어 있고, 건물의 경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의 경계·면적 등은 건축물대장 소관 사항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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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경계의 위치만 잘못되고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우 등과 함께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가 포함된다. ③은 이를 '토지이용계획서'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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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①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지번부여 주체(②), 아라비아 숫자 표기(③), 본번과 부번 사이 "―" 연결(④), 임야대장·임야도 지번에 "산"자 표기(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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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및 축척변경을 하기 위하여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選點) 및 조표(調標),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 의뢰를 받으면 측량기간·측량일자·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②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측량기간 5일·측량검사기간 4일이라는 원칙(③),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축척변경을 위한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측정(④),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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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권(私權)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등기를 할 수 없다.
1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과 같은 용익권은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도 분할을 선행하지 않고 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②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반면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토지의 특정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어 분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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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ㄱ,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부동산등기법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 정하는데,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361조).
또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하는 것이어서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도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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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甲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甲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甲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甲, 乙,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판결을 얻은 경우, 甲이 확정판결에 의해 丙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乙을 대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공동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고 관할 등기소가 같으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④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이행판결에 의한 단독신청(①), 매도인 사망 시 상속등기를 생략한 신청(②),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동신청(③), 중간말소 시 대위신청(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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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권리의 말소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 제권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반환증서 또는 영수증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甲, 乙,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丙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명의인에게 직권말소를 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다려 직권으로 말소한다.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다.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를 발견한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므로 ⑤가 옳다. 말소등기는 단독신청이 아니라 공동신청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①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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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근저당권을 甲에서 乙로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전세금을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관한 등기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의 등기
전세금 증액변경등기와 같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변경등기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로 하지만 승낙이 없으면 기존 순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없어 주등기로 실행하여야 하므로 ③이 정답이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①), 근저당권이전등기(②), 권리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④), 권리질권의 등기(⑤)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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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게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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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인 A토지의 등기부에는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丁의 가압류등기,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각기 순차로 등기되어 있다. A토지에 대하여 丙이 甲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丁의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丁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丙의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丙이 신청하여야 한다.
丙의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丙은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채권자 丙이 그 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져 丙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丁의 가압류등기는 丙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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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한다.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가압류등기 등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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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甲소유 건물에 대한 乙의 유치권등기
甲소유 농지에 대한 乙의 전세권설정등기
채권자 乙의 등기신청에 의한 甲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乙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해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절차적으로는 적법하게 완료된 등기의 원인서류가 위조된 것과 같은 실체적 하자는 등기관이 판단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별도의 말소등기 소송을 통해서만 바로잡을 수 있다.
반면 다음은 모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관이 발견 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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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법상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로 귀속되므로,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공유인 뜻을 기록한다"고 서술한 ③이 이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부동산에 대한 수탁자의 단독 신청, 수익자·위탁자의 대위신청,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는 점, 농지에 대한 신탁등기 시 신탁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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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로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신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만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판례의 입장이므로, 이를 "신청할 수 없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가등기의무자 사망 시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인과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점, 일부지분에 대한 본등기가 가능한 점,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면 그 판결로 단독신청이 불가능한 점,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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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합유는 조합체의 재산소유 형태로서 합유자 개인의 지분 처분과 분할청구가 제한되어 있어, 합유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압류·가압류 등기는 할 수 없다. 반면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③), 등기된 임차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④·⑤),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①)은 모두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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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ㄱ.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ㄷ.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제839조의 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
ㄹ.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ㅁ. 주거용 건물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ㄱ, ㄴ, ㄷ
ㄱ, ㄷ, ㅁ
ㄴ, ㄷ, ㄹ
ㄴ, ㄹ, ㅁ
ㄷ, ㄹ, ㅁ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ㄱ)와 이혼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재산분할하는 경우(ㄷ)는 자산의 유상 이전, 즉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ㅁ)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의 양도(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개인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ㄹ)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각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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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인 甲이 국내 소재 토지를 甲의 사촌 형인 거주자 乙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만일 甲이 乙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乙이 이를 그 증여일부터 6년이 지나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甲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甲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甲과 乙은「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甲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乙에게 7억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8억원으로 계산한다.
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 아니라면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그 자산을 곧바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일부터 일정기간(5년) 이내에 양도한 때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문제의 경우 증여일부터 6년이 지난 후 양도하였으므로 이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수증자인 乙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촌 형제는 국세기본법상 혈족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비사업용토지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하고,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 아닌 미등기 토지에는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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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2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증여자인 매형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12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각 과세기간 내 자산 간 양도차익·차손을 통산할 뿐,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달리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 따라서 2012년에 발생한 양도차손을 이후 5년 이내 양도소득금액에서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3년 이상 보유한 등기 주택은 1세대 다주택자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그 외 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이전으로 보고, 당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인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는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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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택 1채와 토지를, 국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은 모두 등기되었으며,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님)
甲이 국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甲이 국외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甲의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국외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국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내에 1주택만 있는 경우라면 그 국내주택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되어 2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무조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고, 납세지는 주소지가 원칙이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고, 국외자산 양도에도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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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8천만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5천만원
○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 : 5억원
○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1억원(채권최고액 : 1억2천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1천만원
1천2백만원
1천6백만원
1천9백2십만원
8천만원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이때 양도가액·취득가액은 다음 산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채무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1억2천만원)이 아니라 실제 인수한 피담보채무 1억원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인 감정가액 5억원이므로,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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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미등기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는 부동산의 임대뿐 아니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④가 옳은 설명이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므로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도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⑤의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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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원시취득 : 1천분의 28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 1천분의 23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28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30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은 원시취득 1천분의 28,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 1천분의 23,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 토지취득 1천분의 28, 합유물·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인데,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은 1천분의 40이 표준세율이므로 ④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30은 틀린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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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귀속·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의 비과세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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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아래의 부동산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重課)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방세법상 중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ㄱ. 병원의 병실
ㄴ. 골프장
ㄷ. 고급주택
ㄹ. 법인 본점의 사무소전용 주차타워
ㅁ. 백화점의 영업장
ㄱ, ㄴ, ㄷ
ㄱ, ㄹ, ㅁ
ㄴ, ㄷ, ㄹ
ㄴ, ㄷ, ㅁ
ㄷ, ㄹ, ㅁ
지방세법은 사치성 재산인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므로 골프장(ㄴ)과 고급주택(ㄷ)이 이에 해당한다.
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신축·증축하는 경우에도 중과되므로, 본점의 사무소전용 주차타워(ㄹ)가 해당한다.
병원의 병실(ㄱ)과 백화점의 영업장(ㅁ)은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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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이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특례가 있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 전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을 받는 자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근저당권자, 말소등기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부동산등기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이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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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것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는 농지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제외)
공장용 건축물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과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건축물 자체나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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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ㆍ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에 의해 증명되는 가격으로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④가 옳다. 단독주택·토지·건축물의 과세표준도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 결정가액 그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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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제외)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이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시장ㆍ군수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는 1천분의 4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② 1천분의 50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별장 외 주택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재해 등으로 인한 세율 조정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며, 건축물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직전연도 세액의 100분의 150이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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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으므로, ④ 60일까지라는 서술이 틀렸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기간 경과일부터 심판청구가 가능하고, 재해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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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취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발행주식총수의 정확히 100분의 50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과점주주 요건인 '초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각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나머지는 모두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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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甲은 2012년 2월 1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2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2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재산세는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고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의 세목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확정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재산세 납세의무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사기 등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2012년 6월 1일 성립분은 2017년 5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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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구의 변경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가화조정구역・개발제한구역 등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별도로 지정하는 제도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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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별도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 없이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및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각각 관계 법령상 주민(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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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1개
2개
3개
4개
5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을 정하고 있다.
제시된 다섯 항목이 모두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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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이용 의무기간으로 틀린 것은?(단, 의무기간의 기산점은 토지의 취득시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4년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3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
결론: 축산업 경영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3년이 아니다.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허가받은 이용목적별로 정해지는데,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경영 목적은 하나의 항목으로 묶여 2년이 적용된다. 취득 후 축산물이 없다는 사정은 의무기간을 늘리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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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안권자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민으로부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실효되면 관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반면 도시・군관리계획의 타당성 재검토는 5년마다 실시하고(10년이 아님), 결정의 효력은 단순히 고시된 날이 아니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발생하며, 입안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을 뿐 전부 부담이 의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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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하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 시장ㆍ군수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대상인 사유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관계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대상 토지면적 2/3 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의 동의 요건은 행정청이 아닌 민간 시행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러한 동의 요건을 요구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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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지방의회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해제 권고를 받은 도지사 등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여야 한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기간은 고시일부터 20년이며(10년이 아님),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 주체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이고, 해제 신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도지사 등에게 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선지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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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거래계약의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된 토지에 대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은 신청인이 신고한 매입가격이 아니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다만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선매가격을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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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전용공업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으로, 건축법령상 일반음식점은 이 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용도에 포함되지 않아 도시・군계획조례로도 허용할 수 없다.
반면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전용공업지역 등에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도시・군계획조례로 일반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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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ㄱ. 제2종 근린생활시설
ㄴ. 종교시설
ㄷ. 판매시설
ㄹ. 위락시설
ㄴ-ㄷ-ㄱ-ㄹ
ㄷ-ㄱ-ㄹ-ㄴ
ㄹ-ㄱ-ㄴ-ㄷ
ㄹ-ㄴ-ㄷ-ㄱ
ㄹ-ㄷ-ㄴ-ㄱ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위락시설 2.1,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종교시설 1.4, 판매시설 1.3이다.
따라서 계수가 높은 것부터 나열하면 ㄹ(위락시설)-ㄱ(제2종 근린생활시설)-ㄴ(종교시설)-ㄷ(판매시설)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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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ㆍ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변경허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예: 사업기간의 단축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①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③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④ 허가관청은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으므로 각각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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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님)ㄱ.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ㄴ.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ㄷ. 고도지구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다.
ㄹ.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ㄷ, ㄹ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ㄴ은 옳다.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와 최저고도지구로 세분되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그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ㄷ도 옳다.
ㄱ은 경관지구 안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을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므로 틀리고, ㄹ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4층 이하로 제한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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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한 경우 그 명세
청산금의 결정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에는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청산금의 결정 자체는 환지계획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 이후 환지처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⑤ "청산금의 결정"이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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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ㆍ개발의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상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매각 제한(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매각 금지)은 민간 원형지개발자 등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원형지개발자는 이 매각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③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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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도시개발조합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등인데,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비로소 설립되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일 뿐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① "도시개발조합"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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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체비지의 처분방법
이사의 선임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환지예정지의 지정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조합임원(이사ㆍ감사)의 선임은 조합원 전체의 이해가 걸린 사항으로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자금의 차입ㆍ체비지의 처분방법ㆍ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ㆍ환지예정지의 지정 등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므로 ③ "이사의 선임"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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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령상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는 것은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 별도의 변경인가 절차 없이 처리할 수 있으므로, ②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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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과소 토지여서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교부할 수 없다.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도시개발법상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으므로 ④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교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토지 면적 조정을 위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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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되는데, ②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설명은 정비기반시설의 상태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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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가 우선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매수에 관한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때에 조합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재산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④ "정비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때에 조합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관리청에 대한 준공인가통지라는 요건을 빠뜨려 양도 시점을 잘못 서술한 것이어서 틀리다.
⑤ 사업시행자가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같은 규정에 따른 옳은 설명이고, ② 용도폐지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된다는 것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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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근로자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르면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소유자 수만큼이 아니라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유자 수만큼 공급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지나치게 넓은 토지·건축물을 적정 규모로 감소시키는 것,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립하는 것, 너무 좁은 토지·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 취득분에 대해 현금청산이 가능한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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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 )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기준일이란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함)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수개 필지의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등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여러 필지가 1필지로 합병되어 토지등소유자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는 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래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정비법령은 투기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음의 경우에는 1명의 분양대상자로만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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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당연 퇴임된 조합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조합의 이사는 당해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도시정비법령상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감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없으므로, 조합의 이사가 당해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⑤의 설명이 틀리다. 공유자 중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것(①),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②), 조합임원이 같은 목적의 다른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직원을 겸할 수 없는 것(③), 당연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④)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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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결정은 조합 설립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서 총회 의결을 거쳐 정해지는 사항이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아니어서 ⑤가 정답이다.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①), 창립총회의 개최(②),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④)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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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택상환사채의 증여
입주자저축증서의 매매의 알선
도시개발채권의 양도
시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매매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금지되는 것은 주택상환사채·입주자저축증서·무허가건물확인서·이주대책대상자 지위 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양수·알선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이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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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칙적으로 다른 유형의 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원룸형이 아닌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할 수 있으므로, 함께 건축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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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설비기준 등이 포함되지만, 주택의 분양가격은 별도의 분양가 규제로 다루어지는 사항으로 최저주거기준의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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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하 “대상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업주체는 지방공사가 아니고,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甲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점은 대상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다.
대상주택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비투기과열지구인 공공택지에 소재할 경우 甲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다.
甲이 대상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甲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甲의 세대원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甲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甲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甲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기산점은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고(①), 전매제한 대상 주택이 전매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③).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가 허용되며(④), 근무 등을 이유로 한 세대원 전원 이전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므로 수도권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전매할 수 없다(⑤).
②는 수도권 외의 비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에 소재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3년이라고 하였으나 법령이 정한 기간과 다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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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세대원의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택상환사채는 세대원의 취학·질병치료·근무 등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를 하려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양도하거나 중도 해약할 수 있다.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만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세대원 전원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③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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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높이 15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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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제외함)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다.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입주자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주택거래계약은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아파트를 대가없이 증여받은 경우에도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의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할 때에는 거래가액이 법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과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을 함께 신고해야 하므로, 거래가액이 9억원인 ④는 옳다.
같은 이유로 입주계획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⑤는 틀리다.
또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는 대가를 수반하는 유상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가 없이 증여받은 경우를 신고대상이라고 한 ③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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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건축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고받은 시ㆍ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며, 연장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③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연장기간을 잘못 서술한 것이므로 틀렸다. 국방·문화유산 보존·환경보전을 위한 착공 제한,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시·도지사의 지역계획상 제한, 제한이 지나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제 명령은 모두 같은 조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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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이 2개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600m2이며 바닥면적의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높이가 12m이고 나머지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는 16m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층수는?(단,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고, 지표면의 고저차는 없으며, 건축물의 옥상에는 별도의 설치물이 없음)
1층
3층
4층
5층
6층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건축법 시행령). 높이 12m인 300㎡ 부분은 층, 높이 16m인 300㎡ 부분은 층이 되므로 둘 중 큰 값인 4층이 건축물의 층수가 된다.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지하 2개층은 층수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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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비율이다.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법」의 규정을 통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의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의 합계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 중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 면적,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면적은 제외한다(건축법 시행령). 따라서 ②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①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지 바닥면적의 비율이 아니고, ③ 건축법은 건폐율 기준을 강화뿐 아니라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으며, ④ 용적률은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으면 그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폐율·용적률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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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건축법상 용도변경 시설군은 자동차 관련시설군(1)·산업 등 시설군(2)·전기통신시설군(3)·문화 및 집회시설군(4)·영업시설군(5)·교육 및 복지시설군(6)·근린생활시설군(7)·주거업무시설군(8)·그 밖의 시설군(9) 순서로 정해져 있고, 번호가 더 작은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허가 대상이다. ② 영업시설군(5)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4)으로 옮기는 것은 상위군으로의 이동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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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의 대상이다.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④ "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예외를 무시한 서술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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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조경의무가 있다.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의 경우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건축법 제47조에 따르면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⑤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참고로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므로, ②의 "6미터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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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ㄴ.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ㄷ.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ㄹ.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ㄷ은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규정과 일치하고, ㄹ은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둘 다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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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 ㄱ )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 ㄴ )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ㄱ : 100분의 10, ㄴ : 4분의 1
ㄱ : 100분의 10, ㄴ : 3분의 1
ㄱ : 100분의 20, ㄴ : 4분의 1
ㄱ : 100분의 20, ㄴ : 3분의 1
ㄱ : 100분의 30, ㄴ : 2분의 1
농지법상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법상 "농업법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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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려는 사인(私人)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감면사유는 고려하지 않음)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량으로 조업정지만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기속행위). 따라서 ⑤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치면 별도 허가가 필요 없다는 점, 토석 채굴을 위한 일시사용은 복구를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농지보전부담금은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납입을 허가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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