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아래의 부동산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重課)…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지방세법상 아래의 부동산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重課)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방세법상 중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ㄱ. 병원의 병실
ㄴ. 골프장
ㄷ. 고급주택
ㄹ. 법인 본점의 사무소전용 주차타워
ㅁ. 백화점의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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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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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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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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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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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지방세법은 사치성 재산인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므로 골프장(ㄴ)과 고급주택(ㄷ)이 이에 해당한다.
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신축·증축하는 경우에도 중과되므로, 본점의 사무소전용 주차타워(ㄹ)가 해당한다.
병원의 병실(ㄱ)과 백화점의 영업장(ㅁ)은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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