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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2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5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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