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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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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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5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한다.
해설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가압류등기 등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 지문: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만 인정되어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증여받은 자의 보존등기 지문: 미등기 토지를 증여 등으로 특정승계한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기록 지문: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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