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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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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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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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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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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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해설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특례가 있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 전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을 받는 자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근저당권자, 말소등기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부동산등기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이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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