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1
세대원의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세대원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4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5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설
주택상환사채는 세대원의 취학·질병치료·근무 등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를 하려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양도하거나 중도 해약할 수 있다.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만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세대원 전원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③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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