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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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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私權)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2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3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등기를 할 수 없다.
4
1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
5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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