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인 A토지의 등기부에는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소유권이전등기…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甲소유인 A토지의 등기부에는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丁의 가압류등기,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각기 순차로 등기되어 있다. A토지에 대하여 丙이 甲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丁의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
丁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丙의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丙이 신청하여야 한다.
4
丙의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5
丙은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채권자 丙이 그 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져 丙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丁의 가압류등기는 丙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乙의 근저당권 및 그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어 말소 대상이 아니다.
- 丙의 가처분등기를 丙이 신청하거나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한다는 지문: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목적을 달성한 丙의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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