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귀속·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의 비과세가 옳다.
- 등기하지 않으면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서술: 부동산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틀리다.
- 법인설립 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틀리다.
- 고급오락장 임시건축물의 비과세: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하되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등 사치성 재산은 처음부터 이 비과세에서 제외되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되어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 대수선으로 인한 공동주택 취득의 면제: 공동주택의 개수(改修)로 인한 취득은 일정 가액 이하이면 비과세되지만 건축법상 대수선은 제외되므로 틀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