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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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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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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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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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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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취득신고 등의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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