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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중개업자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ㄹ.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前)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차임과 보증금은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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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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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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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5
ㄴ, ㄷ, ㄹ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ㄱ은 틀리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는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ㄷ) 둘 다 옳다.
ㄹ은 갱신되는 임대차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법정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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