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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ㄱ.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ㄷ.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이 7명이라면 그 중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ㄹ.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설치신고일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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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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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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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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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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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상법」상 회사 등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은 중개업과 법이 허용하는 겸업(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등)이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도 상법상 회사이므로 ㄱ·ㄴ은 옳다.
ㄷ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므로, 7명이라면 3명 이상이 필요해 2명으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ㄹ은 분사무소 설치요건상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은 자이면 되고, 소속공인중개사까지 그 요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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