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금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의 그 법인
4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형으로 인한 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①처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② 금치산자(현행 피성년후견인), ③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④ 금고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⑤ 징역형 실형 집행종료 후 3년 미경과자는 모두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