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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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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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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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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해제 권고를 받은 도지사 등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여야 한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기간은 고시일부터 20년이며(10년이 아님),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 주체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이고, 해제 신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도지사 등에게 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선지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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