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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8천만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5천만원
○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 : 5억원
○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1억원(채권최고액 : 1억2천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1
1천만원
2
1천2백만원
3
1천6백만원
4
1천9백2십만원
5
8천만원
해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이때 양도가액·취득가액은 다음 산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채무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1억2천만원)이 아니라 실제 인수한 피담보채무 1억원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인 감정가액 5억원이므로,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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