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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8천만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5천만원

○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 : 5억원

○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1억원(채권최고액 : 1억2천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1
1천만원
2
1천2백만원
3
1천6백만원
4
1천9백2십만원
5
8천만원
해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이때 양도가액·취득가액은 다음 산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취득(증여)당시가액×채무액증여재산가액\text{취득(증여)당시가액} \times \dfrac{\text{채무액}}{\text{증여재산가액}}

여기서 채무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1억2천만원)이 아니라 실제 인수한 피담보채무 1억원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인 감정가액 5억원이므로,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8000만원×1억원5억원=1600만원8000\text{만원} \times \dfrac{1\text{억원}}{5\text{억원}} = 1600\text{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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