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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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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2
근저당권을 甲에서 乙로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3
전세금을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
4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관한 등기
5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의 등기
해설
전세금 증액변경등기와 같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변경등기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로 하지만 승낙이 없으면 기존 순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없어 주등기로 실행하여야 하므로 ③이 정답이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①), 근저당권이전등기(②), 권리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④), 권리질권의 등기(⑤)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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