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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설

건축법상 용도변경 시설군은 자동차 관련시설군(1)·산업 등 시설군(2)·전기통신시설군(3)·문화 및 집회시설군(4)·영업시설군(5)·교육 및 복지시설군(6)·근린생활시설군(7)·주거업무시설군(8)·그 밖의 시설군(9) 순서로 정해져 있고, 번호가 더 작은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허가 대상이다. ② 영업시설군(5)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4)으로 옮기는 것은 상위군으로의 이동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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