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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ㄱ.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ㄷ.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제839조의 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
ㄹ.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ㅁ. 주거용 건물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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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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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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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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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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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ㄱ)와 이혼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재산분할하는 경우(ㄷ)는 자산의 유상 이전, 즉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ㅁ)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의 양도(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개인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ㄹ)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각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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