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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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으로 인한 입영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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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중개업자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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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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