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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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5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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