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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2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해야 한다.
3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4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5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ㆍ진동은 중개업자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ㆍ설명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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