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2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2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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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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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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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인 매형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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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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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설
양도소득세는 각 과세기간 내 자산 간 양도차익·차손을 통산할 뿐,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달리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 따라서 2012년에 발생한 양도차손을 이후 5년 이내 양도소득금액에서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3년 이상 보유한 등기 주택은 1세대 다주택자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그 외 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이전으로 보고, 당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인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는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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