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5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신탁법상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로 귀속되므로,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공유인 뜻을 기록한다"고 서술한 ③이 이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부동산에 대한 수탁자의 단독 신청, 수익자·위탁자의 대위신청,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는 점, 농지에 대한 신탁등기 시 신탁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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