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서류가 아닌 것은?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해설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는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등으로 한정된다.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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