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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 ㄱ )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 ㄴ )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
ㄱ : 100분의 10, ㄴ : 4분의 1
2
ㄱ : 100분의 10, ㄴ : 3분의 1
3
ㄱ : 100분의 20, ㄴ : 4분의 1
4
ㄱ : 100분의 20, ㄴ : 3분의 1
5
ㄱ : 100분의 30, ㄴ : 2분의 1
해설
농지법상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법상 "농업법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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