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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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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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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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조경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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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의 경우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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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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