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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1
甲소유 건물에 대한 乙의 유치권등기
2
甲소유 농지에 대한 乙의 전세권설정등기
3
채권자 乙의 등기신청에 의한 甲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
4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乙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
5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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