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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행위
2
법인인 중개업자가 상가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는 행위
3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4
중개업자가 자신의 자(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임차하는 행위
5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해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③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직접거래로서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승낙하였더라도 직접거래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다만 이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그 거래계약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반면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개인의 문구점 겸업은 법인에만 적용되는 겸업제한의 대상이 아니고, ② 상가분양대행은 중개행위가 아니어서 중개수수료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판례), ④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자녀가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는 것은 자신이 중개의뢰를 받은 물건에 관한 거래가 아니어서 직접거래가 아니고, ⑤ 금지되는 것은 쌍방대리이므로 일방대리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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