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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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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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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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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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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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과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건축물 자체나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 사회복지사업자가 소유하는 농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상업용·공장용 건축물: 건축물 자체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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