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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법인인 중개업자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ㆍC구ㆍD구ㆍ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보험금액의 합계는?(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1
3억원
2
4억원
3
5억원
4
6억원
5
10억원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해야 하는 보증보험 금액은 주된 사무소 2억원 이상에 더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이 법인은 주된 사무소 1곳(서울 A구)과 분사무소 4곳(B·C·D·E구)을 두므로, 최저 보증보험금액의 합계는 2억원+1억원×4=6억원2\text{억원} + 1\text{억원} \times 4 = 6\text{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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