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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은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3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4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ㆍ설명서에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5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해설
④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한다(서명 또는 날인이 아님).
나머지 지문(기본 확인사항 기재 주체,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조세 종류·세율 사전 확인, 거래예정금액 기준 중개보수 산정)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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